@ 2013년 9월 15일 일요일(9월 셋째주 일요일) 맑음
@ 사직대제는 종묘대재와 더불어 국가적인 제사이다. 예로부터 나라을 세우면 종묘와 사직단을 세우고 종묘에서는 제왕의 신위(神位)를 묘셔 제사를 지냈고, 사직단에서는 토지신인 사신(社神)과 오곡신인 직신(稷神)에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 렸다.
태조고황제는 1394년(태조3)에 종묘와 사직단을 세웠고, 춘, 추, 납향(臘享)의 사직대제를 봉행였다.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(祈穀祭)와 가뭄이 들 때 기우제(祈雨祭)를 올렸다.
@ 1907년 일본은 사직단을 공원으로 만들어 사직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1908년에는 제례의식까지 폐지하였다.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시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각종 자료을 연구, 고증하여 사직대제를 원형대로 복원하였고 정부 산하 관계 당국의 협조로 본 보존회에서는 매년 9원 셋째주 일요일에 사직대제를 봉행하고 있다.
2000년 10월 사직대제가 국가중요무향문화재로 지정되어 명실 상부한 전통문화행사로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에는 사직제례악과 일무(佾舞)를 원형대로 복원하였다.
@ 사직은 원래 토지신인 사(社)와 곡물신인 직(稷)에게 제사하는 단(檀)을 사직단(社稷檀)이라고 하는데, 사단은 동쪽, 직단은 서쪽에 성치 하였다.
토지와 곡식은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 자체가 지배적인 생산수단과 그 생산물을 의미하였으므로 토지신과 곡뭉신에 대한 숭앙은 이미 고대로부터 그 의미가 중시되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제사로 정립되고 봉행되어 왔다. 사직이 종묘와 더불어 국가제사의 대종을 이루어 온 것은 그러한 인식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었다.
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직에 제사를 지낸 기원은 이미 삼국시대부터였다. 고려시대는 성종이 사직을 제도화한 이후로 고려 일대를 통하여 각종 제의와 기우제, 기곡제 등을 여기에서 거행하였다.
조선왕조가 수립된 후 , 태조 3년(1394년)11월에 경복궁의 서쪽 인달방(仁達坊)으로 사직의 위치가 결정되고 다음해 정월부터 사직단의 축조를 착수하기 시작하였다. 사직단의 축조는 개경 환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, 또 종묘, 궁궐, 성곽 등 대규모 공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백성들의 노동력 징발이 여의치 않아, 태종 7년(1407)5원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.
사직단이 완성되자 단 위에 담장을 두르고 신실(神室)과 신문(神門)을 세웠다. 그리고 태종 16년에는 단 주변의 재실을 마련하였다.
세종 8년(1426)에는 당(唐)의 옛제도에 의거하여 사직단을 사직서로 승격 시키고 그 관원으로 태종대 이래 사직단직 2인만을 두어온 것을 확대 개편하여 단직을 녹사(錄事)로 삼고 그 위에 종 7품의 승(丞) 1인을 두었다. 그리고 이 사직서승은 종묘서승 아래에 서열시키고. 봉당시(奉當侍) 주부(注簿)로서 겸직하게 하였다.
시직단에는 중춘(仲春), 중추(仲秋)의 첫 번째 무(戊), 자(字)가 든 날과 납일(臘日)에 제향을 받들어 국가와 민생의 안전을 기원 하였고 정원에는 기곡제를, 그리고 가뭄, 한발 등 천재지변이 일아날 때마다 기우(祈雨)
, 기청(祈請) 등 기양제(祈禳祭)를 가끔 행하였는데, 2000년 10월 사직대제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매년 9월 셋째 일요일에 한번만 봉행하고 있다.